1인주주 6,754곳 고강도 조사…법인당 평균 아파트 3.2채 소유
다주택자 규제회피 목적 설립,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 적용

국세청이 세금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법인형 고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은 모든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는 27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법인 수는 6,754개로 보유 주택수는 2만1,462채에 이른다. 법인 1개당 3.2채를 보유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고가아파트를 사들였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의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1인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등 총 6,754개이다.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지난해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 신규 설립 부동산 법인 수도 2018년 7,796건에서 2019년 1만2,029건, 올해 1~3월에만 5,779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고가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탈루혐의가 드러난 27건 가운데 9건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수십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녀는 이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원대의 강남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도 조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해당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로 모두 30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도 조사대상이다. 병원장 C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보유중 1채를 가족지분 100% 부동산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두달 뒤 남은 1채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도 탈루혐의가 드러났다. IT회사를 운영 중인 D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동안 빼돌린 횡령자금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별도로 본인 지분 100%의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대여형식으로 빼돌린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40억원대 고가아파트와 10억원대 고급외제차를 부동산 법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드러난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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