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은 지난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계류됐던 세무사법개정안이 재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세무사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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