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이 신고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신고 시 주의해야할 점, 새로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Ⅰ.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1. 총괄·사업소득·기타소득
(1)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자 부담 완화
 ①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 45, § 45의 2)
   → 20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 48 ②)
   -1개월 이내:50% 감면
   -1∼3개월 이내:30% 감면
   -3∼6개월 이내:20% 감면
   → 20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 48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90% 감면
   -1∼3개월 이내:75% 감면
   -3∼6개월 이내:50% 감면
   -6개월∼1년 이내:30% 감면
   -1년∼1년 6개월 이내:20% 감면
   -1년 6개월∼2년 이내:10% 감면
   → 2020.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월기부금의 우선 필요경비 산입(소령 § 79)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 → ②)의 순서로 산입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4)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소령 § 131의 2 ①, § 133 ①, § 208 ⑤)
·(성실신고확인) 20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2020.2.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20년 기장의무 판정 시 ’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9년 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함)

(5)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 제외(소령 § 143 ③ 1의 2, 소칙 § 67의 2)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일자리 안정자금) × (1-단순경비율) → 20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 117의 3)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단,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시 공제배제
  → <단서 삭제>
①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삭제)
②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삭제)

(7)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계속사업자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소령 § 143 ④, 소령부칙 § 13  2018.2.13. 개정).

(8)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 등 대여 소득의 기타소득 과세(소법 § 21① 8의2호)
: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전환함.

(9)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법 § 47 ②)
·1일 10만원 → 15만원

(10)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 59의 2)
·6세 이상의 자녀 →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11)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법 § 59의 4)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분:30% → 1천만원 초과분:30%

(1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① 분리과세 적용
: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다(종합과세 선택가능)(소법 § 14 ③ 7호).
②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법 § 64의 2)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③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신설(소령 § 122의 2)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④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법 § 64의2)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⑤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령 § 8의 2)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1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확대(소법 § 25)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 또는 1세대 당 60㎡ 이하 → 4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②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법 § 168 ①)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포함
③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법 § 81 ⑮)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0.2%

(1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 118의 5, 조특령 § 117의3)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2. 조세특례 분야
(1)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추징세액 계산 등(조특법 § 29의7 ①·②, 조특령 § 26의7)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ⅰ) 상시근로자 감소시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상시 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
  -그 밖의 경우: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ⅱ)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함.

(2)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함.

(3)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적용 배제(조특법 § 86의 3 ①)
: 20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 96의2)
: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개인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연 3% 이내로 인상한 경우 2019년귀속분부터 소득세의 5%를 감면한다.
⑸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29의3)
: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 20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Ⅱ.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총수입금액 관련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가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시나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매각차익 또는 매각차손만 인식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한다. 기장의무 판정시에는 2020년 귀속 기장의무 판정시부터 적용됨으로 2019년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20년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②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자나 배당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③ 비과세(1주택 임대수입, 농가부업 소득 등)·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④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도 포함하되, 사업자의 사용자부담금에서 차감되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주택신축판매업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서면법령소득-2642, 2016.04.08.).
☞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기장의무 등 관련
①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구성원 개인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장(지분비율 무관)이 있는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②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3. 주택임대소득 관련
①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한다(소령 § 8의2).
② 주택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한다(소득세과 - 174, 2012.3.6.).
☞ 단독소유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3억원을 공제한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④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방식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방식이 유리할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예 : 2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만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0’이 되어 기장신고를 할 경우 결손이 난다. 이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Ⅲ.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토지 등 매출원가 관련
①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사전법령소득 - 525, 2018.12.19.).

②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07.23.).
 사업소득에서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부금 관련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법규 - 1267, 2014.12.2.).
②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도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016.02.03.).
③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기준법령소득-294, 2017.02.28.).

 

3. 지급이자 관련
①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대법원2014두44380,  2015.2.12.).
☞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조심-2019-서-1569, 2019.09.03.)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출금을 새로이 대출받았는데, 이는 출자 자산 중 일부를 자본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달리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임대용 부동산 지분의 50%를 부담부증여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서면소득-3990, 2018.12.21.)
☞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도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④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나,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4. 감가상각비 관련
①  감가상각 기초가액 산정

②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사전법령소득-777, 2018.2.7.).

③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나 추계신고에 따른 감가상가의제 규정이 적용된 자산(건축물 제외)을 양도할 경우 처분손익 계산 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5. 기타의 필요경비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해당 양도·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해당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기본통칙 29-57-5).

②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서면소득-5743, 2017.9.22.).

③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서면소득-0155, 2015.5.7.).

④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소득-6248, 2017.02.16.).


Ⅳ.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과-364, 2012.4.30.).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소득세과-335, 2012.4.21.).

③ 2019년 귀속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각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82, 2012.3.6.).

 

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관련사항

1.  상시근로자 관련 유의사항

①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된다.

② 청년은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 월의 말일 현재 만 30세가 되면 일반근로자로 계산한다.
다만, 추징세액 계산 시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조특령 § 26의7 ⑥).

③ 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세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조특령 § 26의7 ⑦). [예 0.758명 ⇒ 0.75명]

④ 공제세액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예:전체 증가 1명, 청년 등 증가 2명, 청년 외 증가 - 1명 ⇒ 1명으로 계산]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조세특례제도과-184, 201 9.02.28.).
※ 폐업한 과세기간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산정한다.

⑥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사전법령소득-119, 2019.05.22.).
따라서 공제세액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대표자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 29의7)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 30의4)

① 2019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로 보되, 세액공제는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2018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2019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 등의 가산세는 없으며, 2018년 납부한 농어촌 특별세는 환급신청 한다.

④ 2018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 두리누리 지원금은 2019년 귀속분까지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조특법 § 30의4 ③) 적용시에는 차감한다.

 

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최저한세는 적용되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① 소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2016년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 19.12.24., 서면법령법인-3164, 2019.1 2.30.)
따라서 2015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된 사업자가 2019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②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412, 2014.7.2.).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배제 됨.

④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조심2017서3881, 2017.11.23.)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⑤ 감면한도가 적용되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감면한도 적용시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 한도를 적용한다(소득세과-1299. 201 9.9.24.)

 

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05.29.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감면이 가능하다.
② 커피전문점 등은 창업감면 해당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과 이용 및 미용업도 감면대상이 된다.

 

Ⅵ. 기타사항

①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2.18.)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비교과세하는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다.

② 비과세 대상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여부(조심2019서2013, 2019.12.03.)
: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임대사업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한 상태에서 잔금 청산일에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기준법령소득-537, 2019.09.16.)
: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④ 동전 빨래방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사전법령소득-153, 2019.04.26.)
: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해당 여부(사전법령소득-630, 2019.1 0.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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