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김현준 국세청장은 14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화상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왕 청장에게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 회의나 서신교환 등으로 지속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 방법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사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된 거래에 대해서는 중국 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김 청장은 "중국에 새로 진출해 초기 투자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왕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 경험 공유와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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