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근로조건과 출근 시기 등을 약속했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번복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2월 한 헤드헌팅업체에 마케팅 총괄 업무를 할 간부를 수소문해달라고 의뢰해 B씨를 소개받았다.

면접을 거친 A사는 B씨에게 채용 조건을 알렸고, B씨는 "입사는 6월 1일로 알겠다"고 수락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의사 전달은 모두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A사는 같은 해 5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채용 시기와 연봉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려 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B씨가 거부하며 항의하자 6월 1일 A사는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를 두고 노동당국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지원해 면접 절차를 거쳤고, A사는 채용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했으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 제안과 승낙이 이뤄졌고, 면접 절차를 통해 B씨의 업무도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했는데 아직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이뤄진 A사의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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