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법원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은 지방세법상 대도시 소재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 중에는 조문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행위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조세 부담의 적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가져온다. 이러한 사정은 취득세 중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다수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법원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등의 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는 입법 기술상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모호함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득세 중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드문 경우이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취득세 중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그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은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위 건물에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물 일부를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갑 회사가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위 사건의 2심 판결인 서울고법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예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건물은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중과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 회사가 위 건물에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 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갑 회사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갑 회사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위 건물의 일부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에서 문제 되었던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대부분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1호부터 34호까지의 업종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 34개 업종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는 위 34개 업종의 경우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라는 것이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위 34개 업종에 포함된 중과세 예외 업종들과 중과세 대상인 다른 업종들 사이에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 위 34개 업종과 달리 다른 업종들에 대하여서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헌법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위헌 무효의 소지가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는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거나 등록절차를 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건물을 소유한 회사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의 취지와 모순된다.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은 사업자로서는 해당 업종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닌지, 만약 법인의 규모와 등록절차 미비를 이유로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결과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숙고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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