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세무상담 및 4대사회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등 분야별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로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노무상담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리텐션보너스

■ 사실관계 및 질의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해 1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에게 연봉 외에 3천만원의 리텐션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1년 내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리텐션보너스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1) 리텐션보너스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리텐션보너스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가요?
(3) 직원이 의무복무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가 리텐션보너스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 답변 및 설명

1. ‘리텐션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는 ‘리텐션보너스’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규정한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은 “사용자는 ①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②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③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종류나 정도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미리 약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제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는 수단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을 원하더라도 위약금 지급의 부담 때문에 퇴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위약예정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기존의 임금에 대한 위약금 형식으로 배상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지만, 연수비 상환, 사이닝보너스(리텐션 보너스)의 경우에는 의무재직기간 설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3. 리텐션보너스(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
 (1)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①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②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타 업체로의 전직을 막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전직을 제한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기간만료 전의 전직 등 근로자의 특약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약정은 원칙적으로 ① 제공되는 사이닝보너스의 액수와 근로계약기간 및 전직제한의 정도가 적정하게 균형을 이뤄야 하고, ② 근로자의 전직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③ 제공된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④ 근로자의 전직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다시 말해서, 사이닝보너스가 일정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무복무기간이 가급적 단기간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내에 전직하는 경우 그 배상액이 수령한 금액 내여야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리텐션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

<질의>
○ A사의 명예퇴직대상자 중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담당자에 한해 프로젝트 완료시까지만 회사에 잔류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정규연봉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품 일명 ‘리텐션보너스’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귀 질의의 ‘리텐션보너스’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리텐션보너스’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2010. 4. 27. 근로기준과-883).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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