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905만7천장 공급…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사람 구매가능
일주일에 1인당 3장까지 주중·주말 분할구매 가능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국내 구매 기준인 '1주에 1인 3장' 기준을 적용해 3개월분인 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지만,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즉,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일주일에 1인당 3장을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주에 1인 2장'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최대 8장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한 달에 12장을 보낼 수 있다.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수 있어 한꺼번에 최대 36장까지 보낼 수 있다.

이날 전국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7천장이다.

전국 약국에 738만5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8만9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6만장, 의료기관 152만3천장 등이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의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대리구매 시 출생연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면 된다. 마스크는 일주일에 1인당 3장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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