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판결요지>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AAA가 BBB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  ②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AA 대신 명의대여자인 BBB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없음.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함(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BBB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8두50468, 2018. 12. 27.)
 
 

▶국세심판결정사례

■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2014∼2017사업연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8년 1기 쟁점매출 누락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판단>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조회를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심사-법인-2019-0020, 2019. 10. 30.)

 

■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8. 5. 25. 어머니(이하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2019. 9. 2. 청구인에게 상속세 2,8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A로부터 2006. 8. 4. 이자 5%에 변제기한 없는 조건으로 2억원을 차용하였고, 2009년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게 된 후에도 노후대비와 향후 요양원 비용, 사후 장례비용 등 제반사정을 염려하여 위 기한이 없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개시일 후 청구인이 2018. 5. 29. 원리금으로 3억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원리금은 면제를 받았으므로 3억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피상속인이 A로부터 2억원을 빌릴 당시 현금으로 빌렸다는 주장과 함께 차용증만 제시할 뿐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A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보유 부동산을 2010년 6월과 8월 2회에 걸쳐 매각하고 매각대금 20억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7억 3,400만원을 제외한 잔액으로 채무액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타인 간에 고액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면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자가 이자도 받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간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심사-상속-2019-0010, 2019. 11. 20.)

­­출 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