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편집자>

 

청약 과열에 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오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 시장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인천·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전매 금지란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거래를 막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것이기에 이때까지 전매를 막는다는 것은 전매를 완전히 금지한 것과 같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변한 이후까지 길게 설정된 경우도 있는데, 해당 기간 주택의 매매도 금지하면서 이를 통틀어 전매 제한이라고 일컫는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와 함께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해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 ↑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재적용…방역점검 강화

이태원 유흥가에 방문한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옮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이 학원에는 특별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학원가에 원격수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영업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은 휴원 등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말부터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학원가 방역 점검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 행정명령 등 강력히 대응하던 기조를 다소 완화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확진에 따른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유흥가에 방문했다가 학생·학부모에게 코로나19를 옮기는 등 학교 교사·학생들도 유흥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다수 파악되면서 학원가에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태원 유흥 지역에 방문한 학교·학원 구성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어학원과 미국 대학입학시험인 SAT 준비 학원에도 특별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영어유치원과 SAT학원에 원어민 강사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시교육청은 등교 수업 시작 후에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긴급 이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이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면 학교 내 임시관찰소에 대기시킨 후, 119에 연락해 소방재난본부가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이동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학교 방역 수칙에는 학생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데리러 올 때까지 임시 관찰소에 대기하게 돼 있었다.

 

기간내 신청해 보조금 받아가세요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시행 이달 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할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두고, 지역농협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농업인들의 궁금증도 풀어준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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