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계산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기능을 추가했다.

최근 이택스코리아는 양도코리아의 ‘컨설팅’ 메뉴를 선보이면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을 추가했다.이번 컨설팅 기능에 추가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메뉴에서는 보유주택의 주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택임대 관련 판단에 필요한 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또 임대상황과 관련된 계약일, 임대료 등 몇 가지 항목을 간단히 입력하면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판단해준다. 또한 양도코리아에서는 해당 수입금액의 등록분 여부 판단에서 가장 주안점인 5% 임대료 상한 요건 충족에 대해 참고데이터를 제공하고 임대료 5% 상한 여부를 이용자가 확정하면 그에 따른 등록분, 미등록분 구분 및 그에 따른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임대료 5% 상한 여부 판단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의 필수 요건이기에 실무상 판단에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여 해당 판단에 대한 참고 데이터를 컨설팅 기능에서 제공한다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액계산 뿐만이 아니라 추계신고 및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개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다. 이용자가 추계신고 시 기장 의무를 판단하여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액을 분리과세 신고 시와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에 있어서도 필요경비 및 세액감면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 전체적인 신고에 따른 세액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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