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올해부터 세금신고해야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신고기한은 6월 1일이고 성실신고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신고 대상은 2주택 이상 소유자다. 2주택자는 월세에만 세금을 매기지만, 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것까지 월세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예외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주택임대소득이 유일한 수입인 경우 6% 세율의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14% 세율의 분리과세가 대부분 낫다.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부과되는 건강보험이다. 1원이라도 임대소득세를 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데, 건보료가 세금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를 낮추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소득이 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엔 필요경비율 60%에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하나,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에 기본공제 200만 원만 인정해서다.

예컨대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인 등록자는 필요경비 1천200만 원, 기본공제 400만 원을 뺀 4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반면,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1천만 원,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제한 800만 원에 세금이 부과된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11월분부터 감면액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서만 80%가 감면되므로 생각보다 혜택이 적을 수 있다.'

◇종신보험 들고 싶지만 보험료 부담된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60세, 70세 등 기간을 한정하는 정기보험으로 나뉜다. 당연히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최대 4분의 1 저렴하다. 따라서 평생 보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자식의 수입기반이 괜찮다면 정기보험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건강인 특약'도 보험료를 줄이는 요령이다.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에 해당하면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비흡연이나 정상 혈압, BMI(몸무게/키) 등을 충족하면 종신보험은 2~8%, 정기보험은 6~38%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도 고려할 만하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은 액수의 환급금만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에 따라 무해지는 20~30%, 저해지는 10~20%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이 유리하다.

◇카드 잘 고르면 혜택이 다르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데는 편리함도 있지만, 마일리지와 포인트 등 부가혜택도 이유가 된다. 아무 카드나 쓰지 않고 주로 결제하는 업종에 특화한 카드를 선택하면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최근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030'(연회비 3만 원), '대한항공 070'(7만 원), '대한항공 150'(15만 원), '대한항공 the First'(50만 원) 4종을 출시했다. 결제액 1천 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카드 종류에 따라 대한항공, 해외, 호텔, 면세점 등에서 1천 원당 2~5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카드별로 국제선 할인권, 기내면세점 할인권, 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주말 무료주차, 인천국제공항과 특급호텔 발레파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할인과 라이브러리 무료 입장 등의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한다면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도 눈여겨 볼만하다. 어디서 쓰든 결제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한도는 국내와 해외 이용액이 각각 월 최대 1만 포인트씩 최대 2만 포인트다.

올해 말까지 월 최대 5천 포인트를 국내 이용액의 0.5%로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연회비도 5천 원으로 저렴한데 올해 말까지 발급받으면 100% 돌려준다.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월 1회, 연 2회까지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첫 신용카드 4종도 각각 색다른 혜택을 들고 나왔다. 신한 카뱅카드는 최초로 결제횟수 증가형 캐시백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5천 원 이상 결제횟수가 10회를 넘으면 2천 원을 돌려받는데 20회 이상이면 5천 원으로 늘어난다. 70회를 넘기면 최대 5만 원으로 증가한다. 씨티 카뱅은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50% 할인을 월 2회, 음원 스트리밍도 25% 할인을 제공한다.

국민 카뱅은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이면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편의점, 영화, 커피 등 7개 업종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3천 원을 깎아준다. 숙박 앱, 공연, 레저 업종에서도 1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을 할인한다.

삼성 카뱅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무조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0.5% 할인하고, 할인마트와 편의점에선 1%를 내려준다. 전월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커피전문점, 대중교통 등에서 각각 월 최대 5천 원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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