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경가법 위반 혐의 2명 구속·8명 불구속 기소

가짜 의류 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6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3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함께 통장을 빌려준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업체 76개를 설립한 뒤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90차례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 사업자' 64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대여료를 주고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가짜 업체를 잇달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옷가지 등 물품을 사들이지 않고도 마치 산 것처럼 매입 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A씨 등은 자료를 검토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카드사 명의의 전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4월 인천지방국세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A씨 등을 잇달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 수억원을 가로챘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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