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합산 잔액 5억원 넘으면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개인사업자 A는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자신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B를 통해 다시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했다.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C사 명의 계좌로 받고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

여러 단계를 거친 소득 은닉수법은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C사 명의 계좌의 실소유주가 A라는 점을 확인한 국세청은 누락한 수수료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수십억원 물렸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잔액 총액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 총액이 원화로 환산해 5억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364명에 1천1억원이다. 49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됐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관한 '중요한 자료'(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제보해 적발·과태료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포상금 최고 2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 2018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에게 포상금 2천7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내 소득 탈루 등에 연계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금융계좌 제보가 탈세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와 동반되면 신고 포상금이 이론적으로 최대 80억원까지 올라간다. 탈세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의 포상금 한도는 각각 40억원과 20억원이다.

신고 기준이 '잔액 10억원'에서 '잔액 5억원'으로 낮아진 작년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각각 1천469명과 696곳이다.

개인 신고금액은 총 6조4천억원으로 1인당 약 44억원꼴이다.

법인 신고금액은 총 55조1천억원이다.

국세청 장일현 역외탈세담당관은 "미신고 고액 해외금융계좌는 거액 탈세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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