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아니라며 양도세 부과…재판부 "휴양 용도"

집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이를 상시 거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장으로 봐야 해 과세 기준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모씨는 2000년 2월 송파구의 A아파트를 샀다가 2014년 5월 12억50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2014년 7월 노원세무서에 2014년 양도소득세로 412만여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당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기준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조씨의 배우자가 제주도에 B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라며 A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2015년 5월 양도세 1억9천800여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B주택이 속한 빌라 단지는 3개동 120세대로 구성됐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1997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만들어 시행해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지방세법은 '별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씨 부부는 B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 부부가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을 뿐 B주택에서 상주한 일은 없었던 점 ▲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조씨가 숙박비를 절약하고자 골프장 인근에 있는 B주택을 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 조씨 부부는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B주택을 숙소로 빌려주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배우자가 2015년 3월에서야 제주시장으로부터 '현재 B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별장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B주택 대부분 세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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