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반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에는 ‘본회의 직권 상정 가로막아’
국회법, 원내대표 찬성해야 법률안 법사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 상정할 수 있어
전진관 법제이사,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가로 막고 통과시키지 않으니 세무사법 통과 시킬 방법이 없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합의하여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대로 세무사법은 결국 본희의에 직권 상정되지 못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합의하여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대로 세무사법은 결국 본희의에 직권 상정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은 데 이어 변호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세무사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가로 막아 세무사법이 끝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대법원과 법무부가 ‘세무사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벗어나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안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자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법사위 통과를 계속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세무사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원경회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그리고 구광회 대구회장을 비롯한 대구 회원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세무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3석의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면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며 세무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기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됐던 헌법불합치 입법보완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통과를 못해 폐기됐다.
2017년 당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2016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이 반대해 2016년 국회와 2017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2017년 당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없다며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전 회장의 간절한 호소에 따라 본회의 직권상정을 동의해 줬으며, 그 결과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염원을 이뤄낸 바 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자녀도 변호사인 법조인 가족으로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반대했다. 그 당시 변협은 주 원내대표를 ‘변호사 편을 들어 준 의로운 국회의원 9인’으로 선정해 변협 임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JTBC에서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 전진관 법제이사는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임원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변호사 출신인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가로막고 절대 통과시키지 않으니 세무사회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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