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원 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세무사법 경과보고에서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법사위원장이 통과시키지 않은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21대 국회에도 여전히 많은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매년 1천7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자격자들이 국회의원 보좌진과 비서관으로 진출하며 우리를 도와줄 외부적 환경요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제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 우리 세무사업역을 지켜나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면서 “회원여러분들께서 저를 비롯한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회원여러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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