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기재위 통과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 돼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 여 위원장은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 여 위원장은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원회 법률안 상정권한과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기재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다”면서 끝끝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세무사법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3월 4일 열린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며 기재부로 하여금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조정안을 제출하라”면서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끝까지 반대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열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끝끝내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결국 법안을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여 위원장은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에 대해 “지금 법 해석 전문기관들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그리고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을, 그것도 위헌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법안이다”면서 “그 위헌성 있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또 위헌 헌법소원하면 될 것 아니냐....이것은 법사위로서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는 말이다”라면서 끝까지 법무부의 반대로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록 하단 조명기사 참고]

변호사 출신인 법사위원장이 법률안 상정권한과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이익과 대치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사위에서 끝끝내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한 원로회직자는 “모든 법사위원들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상정권한과 의결권한을 쥔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통과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세무사법개정안을 왜 대법원, 법무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만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결국 변호사가 될 그들(대법원, 법무부)에게 위헌성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부터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한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