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세무상담 및 4대사회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등 분야별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로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노무상담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

■ 사실관계 및 질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입니다. 파출업체를 통해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용직에 대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만약 가입해야 한다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및 설명

1.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3개월 이하 근로한 자를 의미합니다만, 4대보험에서 “일용근로자”란 보통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제외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입니다. 즉,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신고는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의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행하게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제외가 원칙입니다만 1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중 월 8일 이상 근로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것(2018.8.1. 시행)이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침”(2020.1.1. 시행)에 의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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