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 사업상 불가피한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질의>
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 + 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회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복주택 사업을 복합개발계획 (행복주택 + 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도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주차장을 신축하여 ○○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병원 주차장 신축 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요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 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 2020. 2. 4.


■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질의>
면세사업자가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면세 사용 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방법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면세 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항 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요지>

사업자가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 면세 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12, 2020. 2. 17.


■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제9조 【재화의 공급】,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판결요지>
가. 청구인은 2014. 12. 16.부터 부(父)AAA 소유의 OO도 OO시 OO읍 OO리 OO-OO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XXX’라는 상호로 OO업을 영위하다가, 2017. 9. 14. 위 토지 위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00 개월, 보증금 0원, 월차임 0원, 이하 ‘쟁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청구인은 쟁점 임대차계약과 같이 본인의 비용으로 OO업 용도의 143.2㎡ 규모 철근콘크리트 단층 건물 1동 및 총 121.44㎡ 규모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1동(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2017. 9. 14. 임대인 AA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 2. 22. 청구인에게 000원을 환급하였음.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본인 부담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신축 공사비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9. 4. 12.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친에게 양도할 당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수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음.
(가) 쟁점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7. 9. 14. 청구인의 부(父) AAA를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2017. 9. 28. 근저당권자를 QQQ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된 점이 확인됨.
(나)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7. 9. 11. 건축주를 AAA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 9. 13.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됨.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제출된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됨.
 (가) 청구인과 AAA는 2017. 9. 14. AAA 소유의 OO도 OO시 OO읍 OO리 OO-OO 외 2필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좌측과 같이 약정한 것으로 확인됨.
(나) 청구인은 2017. 12. 29. BBB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공급가액을 ◎◎백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다) AAA는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2017. 9. 14. 임대사업자로 등록(간이과세자)하고 월 임대료를 ZZZ원으로 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라)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2. 16. 쟁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업 사업자등록(상호 ‘XXX’)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친에게 양도할 당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수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056 판결)인 바, 청구인은 임대사업 이력이 없는 OO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QQQ로부터 차입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임대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OO업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것에 비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조심 2011서3458, 2011. 12. 30.)하는 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중2564 2020. 1. 23.)
­­출 처 : 월간‘국세’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