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신고로 늘어난 세금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보호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공인중개사 등 이익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거대 여당이 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의 핵심은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 연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다. 이 연구를 통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의 하한선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신고 정보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됐다.
때문에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거래에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전월세 상한제 등의 추가 규제가 이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과 시장의 반대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장은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도 가속화돼 전월세 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신고로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한제는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들 셋을 묶어 ‘임대차보호 3법'으로 부른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상한제와 청구권 도입도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연구용역 먼저 발주해 시스템 운영방안, 유관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신고제 도입 명분을 강화하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21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에 의한 법률 개정안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례대로 비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의석을 배분할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위는 여당 의원만 18명이 돼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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