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투기 원천차단…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원 공제한도 없애
법인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외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했다.

예컨대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6억원이지만, 법인을 2개 설립해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개인 1주택 9억원, 법인별 각 6억원씩 총 21억원의 공제를 받아 15억원에 대해 '절세' 효과를 누린 것이다.

이처럼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 폐지가 합해지면서 규제 위력이 더 커지게 됐다.

예컨대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매년 3천만∼4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는 허용하지만 탈세 또는 세금 규제 회피 용도 거래는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종부세 공제 폐지가 동시에 도입되면,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장 18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개인과 법인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앴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를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지금은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당장 18일부터는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종부세율 인상과 종부세 공제한도 폐지,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세법개정안 제출 때 종부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함께 낼 계획이다.

따라서 법 개정 및 시행일 이전에 강화된 법인 부동산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올해 말까지, 강화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불필요한 법인 주택은 모두 처분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와 함께 법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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