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양도·부가·상증 등 주요세법 예규·판례 해설 제공
16일 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 가능

지난 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이 안건의 의결을 확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이 안건의 의결을 확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2020년도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과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축소해 개최하고, 회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은 동영상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동영상 회원보수교육은 총 2시간 30분으로 구성됐다. 법인·소득·양도·부가·상증 등 각 파트별로 30분씩 구성됐다.

먼저 법인세는 손창용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양도소득세는 지병근 세무사, 소득세 정해욱 세무사, 부가가치세는 한장석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는 김주석 세무사가 각각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8일간 세무연수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동영상 교육 수강은 PC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수강신청하기] 메뉴에서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 ‘세무사회 맘모스’로 교육을 수강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세무연수원]-[2020년 6월 회원보수교육]-[수강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교재는 동영상 강의와 함께 세무연수원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이번 6월 보수교육은 희망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이라는 점이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2월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이나 4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도 6월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시간의 윤리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동영상교육을 수강한 회원은 별도로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회원별 수강 기록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의 진도율’이 100%가 달성돼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총회가 축소 실시돼 보수교육도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만큼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와 함께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2월이나 4월에 교육을 수강한 회원이더라도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 교육 이수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교육에 꼭 수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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