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부당 수임거래한 세무사 7명 징계 처분 내려
알선업체에게는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요청 조치

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원경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원경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세무대리 알선업체 J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수임한 회원 7명에 대해 부당 업무 수임 혐의로 ‘경고’ 조치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해당 업체에는 무자격자 세무대리행위 표시·광고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 알선업체 J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수임하고, 대가로 알선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제보서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J사는 세무대행 온라인 플랫폼 회사로 세무상담 및 기장대행 서비스를 월 8만원에 유치해 세무사에게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아왔다. 또한 J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S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종합소득세 3.3% 세금환급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까지 시행해 납세자들을 현혹시켰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관련해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세무사회 윤리규정 역시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 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는 회칙 제4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이러한 알선업체를 통한 수임은 회원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해 저가 수임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임을 한 회원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해당업체에 세무사법상 세무대리가 불가함에도 세무대리업무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임을 알리고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예정임을 알렸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지난해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 명의대여’ 및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는 자’만 처벌하고 있고,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 알선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아 명의대여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에 대해 명의대여한 세무사 이외에 그 명의를 대여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을 위해 상시적으로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고발·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회 감리정화조사팀(문의 02-597-7936) 및 각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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