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반대, 결국 ‘변호사’로...

여상규 전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전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끝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여상규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결국 변호사 본업으로 복귀했다.

여 전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권을 떠나 농부로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 일간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자동차 사고 이후 의사의 권유로 산 속 논밭에 과일나무를 심었고 그 작업에 몰두하다보니 통증이 덜해졌다”며 “20대 국회를 마치고는 농부로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밝힌 바와 달리 여 전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 1일 법무법인 한맥으로 복귀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

1980년 판사로 임용된 여 전 위원장은 1998년 10월부터 법무법인 한맥의 대표변호사로 일했으며 2008년 4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3선 의원을 지냈다.

여 전 위원장의 변호사 복귀 소식을 접한 원로 회직자는 “지난 국회에서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이 끝까지 기획재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안할 것처럼 이야기 하더만 결국은 그들(변호사)에게 돌아가 다시 변호사 업무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그럴꺼면 뭐하러 귀농하여 농사지을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했는지 끝까지 배신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