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정기총회 회의 부의 안건 원안대로 의결
‘회원 위해 일하는 세무사회’ 추진 사업계획도 승인

지난 9일 원경희 회장의 주재로 제3차 이사회가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는 30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0회계연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9일 원경희 회장의 주재로 제3차 이사회가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는 30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0회계연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회는 지난 9일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58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2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회장과 임원의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을 통해 국민에게 존중받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한 이른바 ‘회원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본·지방회 정기총회 축소 개최와 회의 감소 그리고 회비수입실적과 실제 집행액 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도 함께 검토되고 반영됐다.

이사회는 먼저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그에 따른 결산(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정동원 총무이사의 제안 설명과 원경희 회장이 세부내용 및 집행부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 후에 이사회 이사들의 토론을 거쳐 총회 상정 안에 대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정동원 총무이사가 2019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의 개최 현황, 세무사회 사무처 각 팀별 주요 회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하고 일반회계, 공제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공익회계, 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2019회계연도에도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회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정 이사는 “전년도 회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액을 반영해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세무사제도개선과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을 고려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정기총회 축소 실시 및 회의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 많은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이뤄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약된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회원들의 회비만을 세입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외부 공모 등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무처와 집행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결위가 의결한 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할 것을 승인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제도의 발전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상승을 위해 2020년에도 ‘일하는 세무사회’로 나아가고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에게 존경받는 세무사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허투루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무를 추진할 것이며, 업무의 효율화와 수익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꾸준히 예산절감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후에 시행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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