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세무상담 및 4대사회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등 분야별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로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노무상담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5월 1일, 시간제 알바에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사실관계 및 질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입니다. 시간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및 설명

1.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고 구청, 시청, 학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즉 은행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휴무하게 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여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왜 또 돈을 지급해야 하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얼마?
 (1) 월급제인 경우
우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인 경우
시급제 근로자도 역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시급제의 경우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추가하여 휴일근로 가산 임금 15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상시 임금의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임금 8만 원을 받는 시급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총 2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지?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1.8.6. 근기68207-2508).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보상휴가제 또는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2007.7.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2004.2.19. 근기-829).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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