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편집자>

 

최대 월 50만원×3개월 지급!

‘1인당 150만원' 특수고용직-자영업자 지원금신청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33만명이 몰렸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32만8천126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11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요일 상관없이 마스크 산다…18세 이하는 5장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했던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이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사면 된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대신 살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3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마스크 구매 한도가 늘어나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른바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현재 49만장 수준인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면서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까지 갖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앞으로 허가 및 생산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0 특별여행주간, 6월 20일 → 7월 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특별여행주간 연기·축소 운영

당초 오는 20일부터로 정해졌던 ‘2020 특별 여행주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열흘가량 순연되고 기간도 줄었다.
정부는 비수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여행 주간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중대본 논의를 거쳐 6월 20일∼7월 19일까지였던 특별 여행주간을 7월 1일∼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행주간 계획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여행주간 전부터 안전한 여행 문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의 여행객 밀집 장소에 배포하고, 지역 관광협회와 협력해 관광지와 관광사업체·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문체부는 "지역 방문 여행자와 지역 관광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여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내세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5일부터 도입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체수수료 차이를 해소하고 납세자들이 수수료 걱정 없이 지방세 등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를 제공하는데 어느 은행의 가상계좌를 쓰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주거래은행은 A은행이고 지자체는 B·C·D 은행의 가상계좌만 운영하는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입계좌를 사용하면 지자체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전국 20개 은행을 통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려면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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