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할머니 현금 받아 집 샀지만 증여세 미신고
다운계약으로 웃돈 챙긴 뒤 장모 계좌에 숨겼다가 덜미 잡히기도

올해 31세인 A씨는 직업은 의사이지만 현재 군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터라 다른 의사에 비해 수입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대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주택 2채를 사고 대구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대는 데에만 어림잡아 1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그는 거액의 자금을 어디서 충당했을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부동산 거래 대금 출처는 그의 엄마와 외할머니였다.

그는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아 전세자금과 주택 매매대금에 사용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엄마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벌여 A씨가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법인 수입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을 운영하는 B(49) 씨는 법인의 수입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아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강남에 있는 주택 3채를 본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세금 추징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판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 사는 C(47) 씨는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부산, 동탄 2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투기 목적으로 10회 이상 사고팔았다.

그는 거래 때마다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을 줄여서 신고했고 이렇게 탈루한 양도소득으로 다시 동탄 2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주택과 토지를 사들였다.

부산에 사는 D(33) 씨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남긴 아파트 매각 대금을 장모 명의의 통장에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E 씨는 지인 4명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각각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는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숨기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돼야 하는 재벌그룹 친족의 하청업체가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로 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하청업체는 대기업 계열사에 해당함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받아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기업의 사주인 K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액면가로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일각에 만연돼있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례를 수집해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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