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3일 올해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기간을 7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지와 농기계류 취득세 감면, 어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농어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세금 감면과 면제 등으로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축사 용지, 어업용 토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등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법안으로, 농어민 보호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많았다.

김승남 의원은 "특례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인들에게 더욱 절실해졌다"며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들과 관련 산업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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