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맞는지' 확인할 심사위원 29명 임명…10월부터 복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국방부는 23일 육군회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위촉식을 개최하고,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 진술서,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올해 10월 최초의 대체역 복무가 시작된다.

위원회는 ▲ 심사대상 여부 판단 ▲ 사실조사 ▲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뿐 아니라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도 심의한다.

위원회는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2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가 3년인 심사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대체역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위원 5명,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했다.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체역 분야 공인된 전문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김남곤 전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양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경두 장관은 위촉식 환영사에서 "대내외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해줄 것을 믿는다"며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심사하는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체역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대체복무제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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