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약 석달여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

정부는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허용된 구역 이외에 주정차하거나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주변도로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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