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 고리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7명에게 고금리를 적용해 6천여만원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여성 대출을 우대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일주일 단위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79일 동안 43만원을 빌렸다가 이자율이 연 1천700% 수준인 210만원을 갚아야 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12대와 대포통장 4개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닌 장부를 통해 5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락이 닿은 일부는 소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