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월급 아닌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부과 취소 촉구

국세청 "성과상여금·포상금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경기 고양시 공무원 A씨는 5년 전 시청에서 업무상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최근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포상금은 A씨가 지방세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로 받은 것이었다.

A씨는 자진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받았다.

A씨는 "시청에서 받은 포상금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세무서에 주장했다.

시 관계부서 역시 "관례상 포상금에는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A씨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은 총 490여 명으로,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포상금은 총 4억 7천만 원이다.

세무서 측에서 다른 세금도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까닭에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

받은 포상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이와 같은 세금 부과를 두고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이 시장은 "포상금은 주로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라 '상금'"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이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은 5년 전 세금을 갑작스레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들에게 '탈세'를 운운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도 가혹한 처사"라며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만약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누진세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지방 국세청은 중앙정부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그 소속 직원 중 업무관련 성과 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포상금 등은 명칭 여하를 떠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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