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넣어 2천만원 벌면 세금 17만5천원→10만5천원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 방식은 2022년부터 변경해 펀드 내 상장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새롭게 바뀌는 금융세제를 적용하면 어떤 경우에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 주식을 팔아 2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1천주를 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천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7만5천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5천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7천만원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0.25%) 17만5천원을 내야 한다.

새 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금액 7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10만5천원만 내면 된다.

-- 주식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천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2천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B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1억4천만원에 매도해 4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한다. 나머지 2천만원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은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을 내야 한다.

-- 보유 주식을 매도해 1천만원을 벌고 또 다른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해 2천만원을 버는 식으로 매번 차익이 2천만원을 넘지 않게 거래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나.

▲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투자자가 1년동안 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모두 따져 나온 순이익에 과세한다. 1년새 한 주식에서 1천만원 이익, 다른 주식에서 2천만원 이익을 봤다면 총 3천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 중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고 1천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같이 투자해 이익을 본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나.

▲ 두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기본 공제 한도는 다르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까지 공제해주고,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으로 3천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으로 500만원을 벌었을 경우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2천만원 공제 후 1천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 주식은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0.15%)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각종 수수료 등이 있다.

--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 C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D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봤을 때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2천만원 손해가 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 해에 E주식으로 4천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2천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4천만원 이익에 2천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천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2천만원)까지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한가.

▲ 정부는 과세 확대 시행 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판다고 해도 이득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나. 투자자가 개별 신고를 해야 하나.

▲ 아니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한다. 다만 손익통산을 적용해 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 누진세율 대상이 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 새 제도에 따라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가.

▲ 정부가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즉 개인 투자자 상위 5%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물게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95%인 약 570만명은 2천만원 기본공제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볼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 펀드를 환매하니 채권으로 200만원 수익이 났으나 상장주식으로는 700만원 손실이 났다.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

▲ 현행 제도로는 세금 28만원을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권 양도차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내고, 주식 손실은 아예 따지지 않았다.

새 제도에서는 채권 양도차익과 주식 양도손실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 때문에 총 5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세액을 매기지 않는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