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격증 없는 응시생 합격가능성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세무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A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국가공무원 채용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과목별로 만점의 40% 이상 점수를 얻은 응시생에 한해 점수의 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A씨는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가 합격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조항으로 일반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산점 조항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자격증 소지를 응시 자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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