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과세…1년 단위 손익통산해 금융사 원천징수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수익에 양도세 성격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명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상태다.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동학개미'들이 향후 주식을 팔 경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 2023년 이후 상승분만 과세…2천만원까지는 공제

주식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되기에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긴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내지 않고 지금처럼 증권거래세(0.25%)만 내면 된다.

2023년 이후 주식을 팔 경우에는 실제 매수 시점이 아닌 2022년 말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면 된다. 정부가 실제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만 세금을 매기기로 해서다.

예를 들어 올해 주당 5만원에 산 주식이 2022년 말 주당 7만원을 찍고 2023년 이후 주당 10만원까지 올라 팔기로 했다면, 차익은 주당 10만원에서 7만원을 뺀 3만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차익이 2천만원 이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2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매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0.15%)는 내야 한다.

차익이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차익 중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금융투자소득세(차익 3억원 초과는 25%)를 내야 한다. 매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0.15%)도 함께 내야 한다.

◇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소득 생기면 세금 따져 인출 제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금융회사가 세액을 따져 원천징수한다.

금융회사는 매달 각 계좌의 누적수익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해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건다.

한 사람이 가진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계좌별 수익을 모두 합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뒤 계좌별 수익 비율에 따라 나눠 적용한다.

만약 1월 주식거래로 모두 2천만원 손실을 봤다면 원천징수세액은 없고 손실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어 2월에 3천만원 이익을 봤다면, 1월에서 넘어온 손실금액(2천만원)만큼을 뺀 1천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2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에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는 없다.

금융회사는 이런 식으로 매달 계좌에 이익이 있다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인출 제한을 걸고 손실이 있다면 다음 달로 이월공제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1년치 손익을 통산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고 원천징수한다.

투자자가 매달 본 손실이 커 연말까지 결손금을 모두 공제하지 못했을 때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남은 결손금을 통보한다.

원천징수 이후 3억원 초과 누진세율 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된다. 소득세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연말정산 같은 방식이다.

◇ 분할 매도해도 1년 단위로 손익 통산해 과세

주식 분할 매도 시 건건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1년 단위로 손익을 계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한번 매도할 때의 차익이 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2천만원 이하였다고 해도 1년간의 손익을 합쳐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투자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7월 이익 500만원, 8월 이익 1천만원, 10월 이익 1천500만원을 기록한 투자자의 경우, 매달 발생한 이익을 합치면 총 3천만원이라 여기서 2천만원 공제를 뺀 1천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7월 이익 3천만원, 8월 손실 1천500만원을 기록한 투자자는 순이익 총 1천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7월 이익에만 세금이 붙고 8월 손실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익 통산 후 세금이 붙는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원천징수를 위해 잠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거래 때마다 세금을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

첫 거래에서 생긴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해당 금액만큼 인출 제한을 건 뒤, 다음 거래에서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을 반영해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줄여 계산한 뒤 인출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모든 손익을 1년 단위로 합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동 계산 후 원천징수가 어렵다.

일단 금융회사별 원천징수를 거친 뒤, 국세청에 신고해 세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