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재산·소득 기준 이하일 때 지원
지원 수준은 복지부 고시로 곧 발표…단기간 근로자 수급권도 강화

앞으로 도시지역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그간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 종사 지역가입자에 집중됐으나, 지원대상 확대로 도시 저소득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가입자로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수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재산 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정하고, 소득 기준과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 받고,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고,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도시 거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납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시행령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1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쳐 총소득을 집계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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