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구축 계획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 정보 개방이 확대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크레디비)을 통해 보험 표본 DB(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 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비식별 처리된 보험 가입·해지, 담보 내용 등이 개방 대상이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에 8월 중 보험 정보가 제공된다.

보험 정보를 활용하면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과 해지율을 분석해 맞춤형 보험 추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면 고객은 더 낮은 보험료로 맞춤형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용정보원은 또 올해 하반기에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한 DB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층 금융거래 샘플링 비율 확대(5%→20%), 일반신용 DB(대출정보 등)와 보험 DB(보험 계약정보 등) 연계 제공 등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분석→개방→결합'의 3단계 로드맵을 토대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결제원이 분석한 금융 결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제 정보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개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금융결제원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활용된다.

결제원이 금융사, 핀테크·일반기업에서 받은 데이터를 금융결제 정보와 결합해 가명·익명 정보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결제 정보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저신용층 신용평가 모델 개발, 기업 고객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8월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해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디비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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