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 6월 30일 세무사회관에서 소규모 축소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축하영상·축전 보내 정기총회 축하
2019결산 및 2020예산안, 회칙개정, 임원보수, 감사선임 등 원안대로 의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서 예년과 같이 대규모 회원이 밀집하는 형식의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과 사회적 분위기상 맞지 않고, 무엇보다 감염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총회를 소규모로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58회 정기총회에는 국회의원 등 내빈 초청을 생략하고, 역대 회장과 회직자, 그리고 정부 표창 등의 대표수상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로 진행됐다. 다만, 세무사회관 강당에 생활거리 두기(최소 1.5m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최대 수용인원이 150여명인 것을 고려해 사전에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참석 신청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회관 입구에서부터 참석자 전원에 대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 했으며,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먼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세무사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막아내고, 우리가 추진한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변호사 출신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는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윤후덕 기재위원장 등 상임위 위원들이 선임된 만큼 이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원 회장은 향후 세무사가 경제전문가로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원 회장은 “사회적으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 회계사는 회계전문가로 인식되는 만큼 세무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회원들의 업무영역은 그대로 수호하면서 납세자들의 사업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전 컨설팅과 자문에도 적극 나서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멘토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회장을 대표해 축사를 한 나오연 고문은 “지난해부터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원경희 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국회라는 시기적 어려움이 겹치며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면서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법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통해 세무사의 권익이 신장이 되고 세무사회가 날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부행사로 치러진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부기관 및 국회의원들은 축하영상과 축전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한국세무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전을 보내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하영상을 직접 촬영해 보내왔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이어진 정부 포상에서는 원경희 회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23명), 행정안전부장관상(24명), 고용노동부장관상(2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0명), 국세청장상(30명), 법제처장상(7명)을 각각 전수했다. 이번 총회에는 부문별 대표수상자만 참석해 표창을 수상했다.

또,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지방세무사회로 중부·대구지방세무사회가 선정됐고, 우수지역세무사회에는 성북지역세무사회를 비롯해 총 15곳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감사패(3명), 공로상(115명), 거북이상(207명)이 수여됐고 사무처 직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표창도 시상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정기총회 보고사항이 진행됐다. 회무보고는 세무사회가 준비한 제31대 집행부 회무추진 사항이 담긴 동영상으로 대신했다. 영상에서는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한도를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으로 상향한 것,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자동차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 인정금액 1500만원 상향,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노무사의 4대보험 업무수행 저지 등 제도 개선 사항과, 세무사랑PRO 보급확대, 사무소인력난 해소, 회원서비스 강화,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세무사회가 지난 1년간 추진한 회무 사항이 집약적으로 요약됐다. 회무보고에 대한 영상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로 호응하며 원경희 집행부의 지난 노고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어 김겸순·남창현 감사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 유재만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결과보고가 이어졌다.

총회에 상정된 보고사항의 내용을 접수한 원경희 회장은 이어 ▲회칙개정(안) 승인 ▲감사 선임(안) 추인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 총회 의결사항을 일괄 상정했다.

먼저 고은경 부회장이 첫번째 의결사항으로 상정된 회칙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이어 장운길 부회장이 감사 선임(안) 추인, 김관균 부회장이 2019회계연도 결산(안), 이대규 부회장이 임원의 보수(안)과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모두 회원들의 찬성 속에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189억26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서 세입 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으로 일반회비 9억6500여만원, 실적회비 96억여원 등 이다. 세출 예산은 본회 세출이 127억 9400여만원, 지방회 세출이 55억5000여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본회 세출예산은 연구비 등 사업비로 13억1800여만원, 운영비 23억3600여만원, 관리비 21억8000여만원, 자본적 지출 2억9700여만원, 예비비로 5억8000여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끝으로 정구정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타사항 토의시간을 빌려 그간 세무사법개정을 위한 원경희 회장과의 국회활동 사항을 설명하며 “금년에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는 원경희 회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마무리됐으며, 세무사회관 강당에 함께 한 회원들과의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자축했다.


세무사신문 제775호(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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