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회신

■ 상장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장내취득 후 소각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85, 2020. 3. 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2000. 11. 27.)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368, 2000. 11. 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2020. 3. 31.).

 


■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질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로 보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법령상 사용 제한이 있었던 경우에는 토지 취득 이후의 사용 제한 기간을 ‘당연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없음(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 3. 11.).

 

▶ 국세심판결정사례

■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서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판결요지>
가. 청구법인은 2013 사업연도 매출액이 ○○원에 이르러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은 벗어났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2013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R&D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나. 처분청은 2019. 3. 10. 감사원 지적(청구법인은 관계회사로서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예기간 적용대상 아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한 사실과 ㈜AAA(2013사업연도 매출액 약 ○○억 원)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양측 간에 다툼이 없음.

(2) 처분청은 쟁점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를 합산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벗어난 것이며,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 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관계회사와 합산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입장임.

(3) 쟁점 규정은 2010. 12, 30. 도입되어 2015. 2. 3. 개정되었는데, 「2014 간추린 개정세법」(132쪽)은 개정 이유에 대해 관계기업도 매출이 성장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봄.
쟁점 ① :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쟁점 ②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서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세무조사(2012 사업연도분)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 조문의 문언상 실질적 독립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제외됨은 명확한 바, 이를 세법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도 자신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임은 인지하였기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가피하거나 납세자에게 귀책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에 대한 착오 또는 무지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구2314, 2020. 4. 2.).

출 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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