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자유한국당 합의유보로 법안 상정 불발
27일, 3당 원내대표 “세무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 합의
28일, 법제사법 제2소위, 변호사 출신 의원들 강력반대로 결국 ‘계속 심사’
이창규 회장, “이번엔 기필코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국회 통과 시켜야”“법 통과 위해 1만3천 회원의 일치단결된 힘 필요해”

≪ 지난달 28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장면.
≪ 지난달 28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장면.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회의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회의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세무사회 56년 숙원사업이며 1만3천여 세무사의 마지막 자존심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고지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섰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법정책으로 지난 16대 국회(2003년)부터 20대 국회(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16대(2003년), 17대(2007년)부터 이번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장기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직권상정키로

이창규 회장과 집행부는 국회 및 주요정당에 대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안통과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법안 심의 절차를 간과하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리며 적극 정상적인 법안상정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달 20일 십 수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현실화 일보직전까지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세무사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중인 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방치되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으며, 국회의장 직권으로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언론들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앞다퉈 세무사법 개정안 소식을 보도했다.
급물살을 탄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창규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무사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은 시시각각 급변했다.

대한변협 전방위적 ‘세무사법 개정’ 반발 자유한국당 합의유보 결정…본회의 상정 불발

20일 직권상정 소식을 접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방위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으로 즉각 성명서를 개시하고, 이어 전국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생들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주요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급기야 23일에는 ‘세무사법이 개악’이라며 200여명을 동원해 집회도 했다.
변호사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23일 오전 본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 등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3당 원내 대표간 합의했던 사항도 ‘유보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11월 24일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세무사회 56년 염원인 세무사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일보 직전인 9부 능선에서 멈춰선 순간이었다.

전국 회원들 여의도 국회로…성명서로 맞불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역회장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23일 오전 변호사들이 국회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때 전국에서 달려온 회원들은 여의도 국회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본회 임원들과 지역회장들은 해당 지역구로 나눠 300여개 의원사무소를 모두 돌며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을 폐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해 세무사회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 회장은 성명서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지난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다”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 자격을 사수하려는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업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이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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