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발표 하루 만에 ‘법사위가 세무사법 개정 통과’ 제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 중 12명(법안소위 10명 중 7명) 변호사 출신
이창규 회장, “여기서 좌절할 순 없어”…흔들림없이 폐지 적극 청원키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되진 못했지만, 지난달 2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2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1년간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했다.
이날 2소위 회의에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변호사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에는 이견이 있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제2소위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제2소위는 의원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통과시키지 않는 관례를 들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 안에 가둬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7명 중 12명의 위원이 변호사 출신이며, 법안소위 역시 10명의 의원중 7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이날 이창규 회장은 제2소위에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장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못하게 하면서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 체계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단순한 규정 정비로 결코 변호사 업무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세무사자동자격은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에 부족한 세무관련 인력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으나 현재는 매년 800여명의 세무사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더 이상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자동자격부여제도는 자격제도 초기 자격 소지자 부족 문제 보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자격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부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관련 사실사무는 세법, 회계학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사법시험 등에는 회계학 등 조세실무 과목이 전혀 없고 1차 선택과목에 불과해 변호사가 세법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세무관련 사실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법사위는 법안의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부의를 요구한 사항을 안건이 상정 된지 1년여 만에 다시 심사 하겠다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반대하며 회의를 개최하더니 결국은 다시 안건을 계류시켰다”면서 “개탄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저를 포함한 현 집행부는 전회원님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3당 원내대표 합의 도출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반드시 올 12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즉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만 3천여 회원 모두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는 법안은 폐지되어야 함을 국회에 적극 청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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