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 간담회 개최…국회활동 등 회무현안 설명
지방회장·지역회장,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위해 우리 모두 힘 모으자”

≪ 지난달 2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들과 지역회장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지난달 2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들과 지역회장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이 살을 에는 듯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56년 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세무사회관에 모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현안 설명과 국회활동을 위한 회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 이창규 회장이 지역회장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이창규 회장이 지역회장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지방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관련 세무사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합의유보로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들은 국회앞 대규모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 1만3천 세무사들이 일치단결하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자”고 덧붙였다.
이어 세무사회 상임이사들이 당면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진행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 했으며, 주영진 연구이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반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보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태수 총무이사는 공익재단 전달식 및 현황을 지역세무사회장들에게 알렸다.
특히 오는 12월 12일 본회에서 수도권지역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달식과는 별개로 지역회 별로 진행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전달방안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 반대 탄원서명 운동 참여 독려, 무자격자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 세무정보서비스의 다큐토리 일원화, 다큐토리 활성화를 위한 기능 소개, 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세무사랑Pro 보급 확대에 대한 회무전달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무현황 보고에 이어 지역회장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자유로운 의사발언과 질의답변이 오갔다.

송종기 제천지역세무사회 간사
송종기 제천지역세무사회 간사

대전회 제천지역세무사회 송종기 간사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동감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변인이니 만큼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설득하면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규 회장도 “현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부당함을 알리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최송열 영주지역세무사회장
최송열 영주지역세무사회장

최송열 대구회 영주지역세무사회장은 “이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도 다함께 힘을 보태야겠다”면서 “개인적으로 국회활동을 펼치기 보다는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해 이번 국회에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자”고 말해 참석한 지역회장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창규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각 지역세무사회장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1만3천 회원의 단합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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