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 자동부여폐지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 확립하는 것

국민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는 것은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회계사(2012), 국세공무원(1999), 석?박사?교수(1972)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던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여론조사(갤럽)에 따르면 절대다수 국민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찬성(91%)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은 제16대(2003), 제17대(2007), 제18대(20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제20대(2016)도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것입니다.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어도 변호사 업무영역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세무실무능력(세무전문성)이 없다”고 결정하였고(2007헌마248), 대법원은 “변호사는 기장·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함.
○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여도 조세심판·조세소송 대리 등은 변호사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업무영역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2018년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부여됩니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어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기장대행과 세금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면 개별 세법의 세무실무능력과 기업회계, 세무회계, 재정학,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는 자신의 기장과 세금신고마저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현실입니다.

1.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전문자격사제도는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1961년 세무사제도를 창설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였던 공인회계사(2012), 국세경력 공무원(1999), 박사(석사)학위자·교수·고등고시 합격자(1972)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되었음.

◈자격사의 설립목적과 사명이 있는 개별 전문자격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엄정한 시험을 통하여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전문자격사를 배출하여야 하고, 전문영역별로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함.

2.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법체계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대리업무도 할 수 없어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은 형식적 자격에 불과함.
- 현행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시험합격자·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법 제20조제1항·제2항에서는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 사용’과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2007헌마248).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못하도록 하면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법체계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단순한 규정정비에 해당하며, 새롭게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아님.
 국회는 2011. 12. 29.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였음.
※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모르는 일반 국민은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해하여 “세무실무능력이 있다”고 보거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3.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어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도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조세행정심판·조세소송 대리 등 조세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어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축소되지 않음.

※ 세무사법(§ 2)상 세무사의 직무 중 변호사법(§ 3)에 의한 변호사 세무대리 가능 범위

4. 자동자격폐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와 세무가 더욱 복잡해져가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나 변호사는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함.
-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중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극히 소수임.

※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구성 현황  [단위 : 개(조정반) / 명(구성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 중 “조세·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일부이며, 그마저도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모든 변호사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잘못임.

- 현실적으로도 거의 모든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무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작성 업무를 위임하여 국세청에 세액을 신고하고 있음.
법무법인의 경우 2014년도 세무조정 신고 총 773건 중 자기조정을 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함. 변호사 또한 2013년도 세무조정이 3,423건에 달하나 자기조정을 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함.

조세·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국민에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자격사제도를 통하여 전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에 기여하려는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해당 자격을 준비하는 국민(수험생)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경쟁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5. 매년 800여명의 세무·회계전문가인 세무사가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부족한 세무전문가 확보를 위해 유사자격사인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현재는 매년 800여명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없음.
- 더구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어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보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자가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불합리함(매년 1,600여명의 변호사자격자 배출).

※ ·변호사 현황 : 23,154명(2017. 8. 1. 기준)
   ·세무사 현황 : 12,605명(2017.10.31. 기준)

6.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가 부실한 업무 처리를 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 유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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