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참석해 ‘도입 반대’ 의견 제시

≪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 이창규 회장이 곽수만 부회장, 이대규 법제이사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 이창규 회장이 곽수만 부회장, 이대규 법제이사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은 ‘납세자 성실성 추정’을 간과한 강제제도입니다”
이창규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법인 도입 보류 의견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법인세 개정안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해 왔다.
이날 이 회장은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간과하고 세무조사에 준하는 사전적 검증절차(성실신고확인)를 거쳐 조세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이 수행해야 할 성실도 분석 및 검증 업무를 납세자(세무사)에게 전가시켜 납세자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고 세무사에게 과중한 징계책임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납세자에게는 성실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성실성 검증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세무사에게는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권한(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의 개선·보완 없이 성실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재정은 보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추경호 위원장을 비롯해 조세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이창규 회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법인세 개정안에서 100억원 미만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세무사회의 끈질긴 설득으로 소규모법인과 법인전환 후 3년이내 법인 등으로 대상 법인이 대폭 축소됐다.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 이상인 법인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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