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간담회 개최…개선사항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과 간담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지난달 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김완일 부회장과 한경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사후검증, 기타 사항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와 관련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가 가능토록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사용자 편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미리채움서비스’ 개선사항으로 담당조사관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전자상거래 매출내역 및 신용카드 매입 정보 월별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정보는 제공 가능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출정보도 장기적으로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용어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사후검증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후검증’ 용어에 대해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기일을 25일에서 말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신용카드 자료제공 시점을 앞당겨 줄 것과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 현금영수증 사업자 정보 제공 확대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하겠다”는 등 세무사회 제시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김완일 부회장, 주영진 연구이사, 이대규 법제이사가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한경수 부가가치세과장, 지임구 부가2팀장, 김선수 부가개발팀장, 신범하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 지난달 16일 개최된 부가가치세 관련 간담회에서 세무사회 임원들과 부가가치세과 담당관들이 의견을 주고 받는 장면.
≪ 지난달 16일 개최된 부가가치세 관련 간담회에서 세무사회 임원들과 부가가치세과 담당관들이 의견을 주고 받는 장면.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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