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감면 한도 100만원에서 143만원 늘려 혜택↑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연말까지 확대 시행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7월부터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지난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는 혜택 폭이 줄어들지만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늘리면서 고가의 승용차 구입시 감면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지난달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70% 인하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로 세율을 조정,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차량 출고가격 2천만원 기준으로 43만원, 2,500만원 승용차는 54만원, 3천만원 승용차는 64만원씩 개소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존 70% 세율이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출고가 2천만원부터 1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이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하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확대되어 고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자녀와 주소지 다른 치매노인 불편사항 개선
"치매안심센터 편히 이용하세요”…주소지 제한 완화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 노인이나 가족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이나 조기 검진(선별 검사, 진단 검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쉼터 등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매안심센터 한 곳에서 등록된 인원을 오랜 기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7월부터는 이런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치매 노인의 경우, 자녀의 집에서 일정 기간 머무를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치매 노인과 가족들은 거주지 인근의 치매안심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치매 조기 검진이나 일반 프로그램은 센터 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역시 참여자들이 적응하고 상호 작용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 이용한 뒤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확대

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방문판매·화물운송 등 특고 27만명 산재보험 적용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27만4000여명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5개 직종 특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게 됐다.
특고란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띤 계층으로, 지금도 9개 직종이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특고 수에 비해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특고는 166만~22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해 9개 직종 49만명은 매우 적은 숫자다.
이에 고용부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는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배달음식 원산지 한글 표기 의무

7월 1일부터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7월부터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도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 등 24종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부정 유통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5만∼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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