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 사법시험합격자, 2018.4.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3번째
변호사들, 법률전문가 주장하며 세무사 업역 쟁탈하기 위한 ‘도장 깨기’ 계속 이어져

지난 15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명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소송대리를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고문단장 등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 특허,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며 “그럼에도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박탈은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송대리인인 김정욱 변호사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는 점을 보더라도 세무사법 제3조는 비교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은 세무사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이루어진 입법이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법 제3조(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18년 3월 사법시험 합격자와 2018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각각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사들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소식을 접한 한 원로회직자는 “이미 지난 2017년 민의의 뜻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의 욕심은 어디까지인지 끝을 알 수 없다”면서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세무사 업역을 잠식하려는 침탈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세무사 회원들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일수록 1만4천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방문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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