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
‘심사청구제도 개선’, ‘법인 성실신고제도 도입 반대’ 건의

≪ 이창규 회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세무사회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이창규 회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세무사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창규 회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첫 번째 회의 자리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한도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주관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축소에 대해 세무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 심사청구제도의 개선 의견과 함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먼저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은 세무사와 함께 나아가야 하므로 국세행정 동반자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50%를 인하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일시적·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전가된 제반 행정비용(인건비, 교육비, 전산설비 등)에 대한 실비보전적인 지원제도”라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전자신고율이 하락되며 이는 결국 국세청의 행정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납세자는 권익구제를 위해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10%에 불과하다”며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인 만큼 도입을 보류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도 제도 역시 현행 제도 개선 보완 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 개혁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본위원 5명과 위원회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으며,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신임 위원장에 위촉됐다.
국세행정 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운영방향, 주요현안, 그리고 개혁과제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자문기구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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